안양중앙장로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성경과 장로회의 정체와 그 원리를 근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중앙장로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과 비전)
1.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헌법(이하 ‘총회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성경 소요리문답 제 1문: 고전 10:31, 롬 11:36, 시 73:24-26, 요 17:22-24)
2.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교회는 다음 3가지 비전을 가진다.
① 사람을 살리는 교회 (Teaching)
②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 (Healing)
③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Evangelizing)
3. 본 정관은 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조직 및 재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총회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총회헌법에 구속된다.
제3조 (소속 및 소재지)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및 서울남노회에 속한다.
2.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75번기 10-19(관양동)에 둔다.
제4조 (기본원칙)
1. 본 교회는 신구약의 성경말씀을 믿으며, 제자훈련과 미래를 향한 개혁주의교회를 지향한다.
2. 본 교회의 조직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해야한다.
3.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와 치리회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4. 헌금 및 교회자산, 예산집행 및 결산 등 교회재정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당회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6.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을 준용하여 당회가 정한다.
7. 본 정관규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이의 또는 상충된 의견이 있는 경우, 당회가결정한 의견에 따른다.
제 2장 교 인
제5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입(등록)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이다.
4. 유아세례교인: 만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치고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면 입교인이 된다.
6.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 총회헌법(예배모범 제10장 2항-당회의 결정)대로 한다.
제6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본 교회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총회헌법 헌법적규칙 제 2조(교인의 의무)와 제3조(교인의 권리)에 따라 행하고, 그 외의 것은 본 교회의 정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단, 총회헌법의 수정 시에는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적용한다.
1. 교인의 의무
① 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② 본 교회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③ 본 교회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다.
④ 본 교회 교인은 총회헌법과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권징조례를 포함한 각종 교단 헌법적 규정들과 본 교회 정관과 이를 포함한 시행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교인의 권리 및 제한 (본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총회헌법 헌법적규칙 제3조>)
① 교인은 총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하의 성도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 등)을 받아온 자라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언권회원의 자격만을 가진다.
③ 교인은 총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당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④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⑤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⑦ 모든 교인은 성경과 총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⑧ 장로회/총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⑨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제7조 (입회 및 퇴회) 본 교회 교인의 입회 및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퇴회 시에는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일정기간 별명부로 관리한다. 단 일정기간은 당회의 결의로 총회 헌법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의 정관 규정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 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2. 본교회 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한다.
3.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 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4. 교인제적 및 제명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0조 (항존직) 본 교회의 모든 항존직은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와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하며, 임기는 만75세까지로 한다.
1. 위임목사: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성례, 심방, 인사, 재정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며 당회장의 역할을 하고,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원로목사를 결정하여 소속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시무장로: 교회의 대표자로 당회원이 되어 위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며,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심방하며, 교리오해(敎理誤解)나 교회의 분란과 부패를 방지한다.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3. 시무(안수)집사: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무흠 남자교인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직무(헌금수납, 식당봉사, 예배 지원 및 예배준비 등)를 수행한다. 시무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4. 시무권사: 소외된 자, 병(환)자, 과부, 고아, 환난당한 자, 궁핍한자 등을 위로 및 심방하며, 주방 봉사, 예배 준비를 지원한다.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제11조 (임시직원) 교회사정의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1. 목양장로: 시무장로의 임기가 끝난 후부터 시작한다.
2. 전도사: 본 교회의 소속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한 유급교역자로 위임(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3. (명예)권사: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교인과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4. 서리집사: 위임목사나 당회가 서리집사로 임명한 그 임기는 1년이며 만70세 이후에는 명예집사로 부를 수 있다.
제12조 (준직원)
1. 본 교회의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직원이다.
① 강도사: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하며 위임(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② 목사후보생: 본 교회 소속 노회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 본 교단 소속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하며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한다.
2.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당회 관리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4장 선거 및 임직
제13조 (선거원칙)
1. 본 교회 교인의 선거권은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에게 주어진다.
2.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장이 선거와 투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會)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는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15조 (선거공고) 본 교회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 전에 교회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6조 (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선거공보) 본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 (선거 및 임직)
1. 위임(담임)목사: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자격: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의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② 후보자 선정: 본 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③ 선거: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임시 당회장이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투표한다.
④ 청빙준비: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당회원 2/3이상의 찬성과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을 청원한다.
⑤ 청빙서식: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식을 갖추되, 그 내용은 “00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라고 한다. 그 밖의 청빙과 관련한 사항은 총회헌법에 준한다.
⑥ 위임예식: 위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장로회총회/헌법에 준한다.
⑦ 사면 및 사직: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장로회총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2. 시무장로: 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자격: 만 50세 이상 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제자훈련 수료 혹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② 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직승낙: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④ 임직순서: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가 강도한 후 장로 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총회헌법에 준한다.
⑤ 휴직 및 사직: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총회헌법에 따른다.
⑥ 본 교회는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접수 후 2년이 경과하면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추천할 수 있다.
3. 시무(안수)집사: 본 교회 시무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자격: 만40세 이상 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2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제자훈련 수료 혹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② 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 임직승낙: 시무집사를 선거하여 본인이 승낙한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④ 임직순서: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가 강도한 후 집사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장로회 총회/헌법에 준한다.
⑤ 휴직 및 사직: 본 교회 시무집사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총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⑥ 무임집사: 이명 무임집사 중 이명 접수 후 2년이 경과하면 본 교회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
⑦ 서리집사: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4. 권사: 본 교회 시무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① 시무권사: 여자 교인 중에서 만 50세 이상 된 교인으로, 입교 후 2년 간 교회에 봉사하고, 제자훈련 수료 혹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② 명예권사: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으며, 만70세 정년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협동권사: 그 밖의 무임권사 중 당회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전입 2년 경과 후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임직자교육)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피택된 자는 임직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1. 공동의회에서 피택 된 임직자는 장로회총회/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2. 적법하게 피택 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의회
제20조 (성격)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둔다.
제21조 (조직)
1. 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공동의회 의장이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허위교회)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회원)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무흠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흠이라 함은 사법치리와 행정치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해벌되기까지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보류된다.
3.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하고, 6개월 이상 무고히 불출석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보류한다.
제23조 (소집청원)
1. 본 교회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일주일 전 주보에 공고하거나 최소한 3일 전에 구두,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③ 회원(무흠 입교인 이상) 3분의 1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④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4조 (회집)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1주 전에 본 교회게시판이나 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의 판단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5조 (회의)
1. 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공동의회: 정기 공동의회는 1년 동안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기관의 보고와 당해 연도 교회예산결산보고,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본 교회의 정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② 임시 공동의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2. 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말 정기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결산승인은 차기연도 정기 공동의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26조 (의결사항)
1. 본 교회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1/2찬성)
② 감사보고서의 승인 (1/2출석, 1/2찬성)
③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1/2출석, 1/2찬성)
④ 교회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 노회소속 변경 (1/2출석, 2/3찬성)
⑤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1/2찬성)
⑥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1/2찬성)
⑦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 및 투표 (1/2출석, 2/3찬성)
⑧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시무권사의 선거 (1/2출석, 2/3찬성)
⑨ 기타, 자산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담보제공, 부동산관리) (1/2출석, 2/3찬성)
2. 원로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27조 (의사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는 회집에 의한 그 작성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서면으로 결의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시무권사 선거는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투표자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및 중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1/2출석과 2/3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사항의 의결정족수(과반수)로 한다.
5.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 변경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서면으로 결의권을 위임한 교인은 의사정족수와 함께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된다.
제29조 (회의록)
1. 공동의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동의회 의장인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결정한다.
3.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30조 (재정장부열람)
1. 본 교회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정기 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 이전의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제31조 (의장의 권한과 직권)
1. 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3. 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6장 당 회
제32조 (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장로회총회/헌법(권징조례 외)과 본 교회의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정관과 규칙에 따른다.
제33조 (조직)
1. 본 교회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위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당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협동장로에서 필요인원을 당회에 언권회원으로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단,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당회는 시무장로 중에서 총무 1인, 서기 1인을 두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회원의 날인(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의사정족수) 위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35조 (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제34조 의사정족수에 따라 출석한 당회원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6조 (회집)
1. 본 교회 당회는 1년 1회 이상(정치 제9장 제7조)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임시당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①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무장로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
③ 상회(노회, 총회)가 회집을 명한 경우
④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2. 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당회장)
1. 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2. 장로회총회/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위임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위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3. 당회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만이 되는 것이나,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 위임목사 청빙 시까지 현 담임목사가 당회장의 권한을 갖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허위교회)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임원)
1. 당회의 총무와 서기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총무는 당회장을 보좌하고 당회의 건덕과 질서를 유지하며, 서기는 당회 회의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2. 본 교회 각 위원회와 각부,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위원)를 두며, 당회장 추천으로 당회원 중 2인 이내의 감사와 감사업무를 돕기 위해 교인 중 3인 이내 전문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에서의 본 교회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 및 노회로부터 위임받는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한다.
⑤ 노회총대로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⑥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⑦ 장로회총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의 권고휴직 및 사직을 처리한다.(총회정치 제13장 제6조)
⑧ 부교역자의 임면과 선교사임용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⑨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 등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한다.
⑩ 당회장이 임명하는 제직회(위원회) 및 기관 등 인사를 결의한다.
⑪ 교회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⑫ 예결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⑬ 교회운영지침을 수립(당회장)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에 시달한다.
⑭ 교회조직체계 정비와 주요 사역을 조정한다.
⑮ 지도기관 및 위원회, 주일학교, 찬양팀, 각 기관, 교구. 구역의 조직 및 구분 편성을 결의하거나 감독한다.
⑯ 장로회총회/헌법(권징조례),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징을 시행한다.
가. 본 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와 위임(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 또는 허위사실을 각 언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위임목사, 관련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증거가 명백할 경우 견책, 근신, 수찬정지, 정직, 면직,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한다.
다. 본 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은 성경과 장로회총회/헌법을 따르며, 별도로 당회의 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⑰ 본 교회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2. 본 정관에서 위임하는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을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② 공동의회(정기 및 임시) 소집을 결의한다.
③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관리 및 차입, 담보제공 등을 결의한다.
④ 정관규정, 규약, 시행세칙, 기준, 지침 등을 제정한다.
⑤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을 결정한다.
⑥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특별사항을 결정한다.
⑦ 각종 명부와 교회직인을 관리 보관한다.
⑧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기타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본 교회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② 예배(집회)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교회주보로 확인한다.
③ 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⑤ 본 교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⑥ 자문역, 또는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 받을 수 있다.
4. 그 밖의 본 교회 당회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당회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 (운영위원회) 본 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단, 사법처리(권징재판)는 예외로 한다.
1. 운영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단 특별한 경우 안수집사와 권사를 운영위원회에 포함한다)
2.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당회장이 결정하며 운영위원은 당회장이 지명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당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유, 무선), 이메일, SNS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인 당회장과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운영위원회 서기는 처리한 안건을 회의록으로 정리 보관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므로 확정한다.
제41조 (지도기관)
1. 본 교회는 당회의 직속지도기관으로 기획, 홍보, 선교, 전도, 구제, 교육, 인재양성, 장학, 봉사, 재정, 행정, 법무, 재산 관리 등의 사무를 지도할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의 설치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2. 각국의 장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지도기관은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위해 위원회 사역을 지도하며 위원회와 서로 협력한다.
4. 지도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결산위원회) 본 교회의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차기 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 위원회를 두며, 당회 결의로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지도기관의 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구성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교회운영기본지침 통보: 당회장은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교회운영기본지침’을 수립하고 당회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와 부속 기관에 시달한다.
3. 예산안 제출: 각 위원회의 세부예산내역을 종합하여 예결산위원회는 단일 예산안을 수립한 뒤 당회에 제출한다.
4. 결산보고서 제출: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교회 총수입지출을 망라한 결산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5. 예결산안 의결: 당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회 의결을 거쳐(12월중)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장하며, 결산안은 당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차기연도(1월) 정기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6. 의결정족수: 예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예결산위원회 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회의록으로 기록을 유지하며, 당회에 보고하고 정기공동의회에 제출한다.
제43조 (회의록)
1. 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의 확인사명(간인)을 받은 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2. 당회록의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44조 (명부록) 본 교회 당회가 비치하여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
1. 교인명부(원입 연월일 기입)
2. 직원명부
3. 학습교인 명부(학습 연월일 기입)
4. 입교교인/세례교인 명부 (입교 및 세례 연월일 기입)
5. 책벌교인 및 해별교인 명부 (책벌, 해벌 연월일 기입)
6. 별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7. 별세교인 명부 (별세 연월일 기입)
8. 이전교인 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연월일 기입)
9. 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교인 명부 (성혼 연월일 기입)
10. 유아세례교인 명부 (유아세례 연월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입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11. 기타 중요 문서
제 7장 제직회
제45조 (성격)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 규정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
제46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로 조직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 및 무임집사, 무임권사, 만70세 이전의 명예권사에게도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제직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장이 천거한다.
3. 제직회 내에 예배, 선교, 교육훈련, 봉사, 교제 등 5대 비전사역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며, 그 외의 사역 및 교회행정을 위해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4. 부서장은 당회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 (회집)
1. 당회장은 1년에 4회(분기별) 이상 정기제직회를 소집한다. 단, 정기 제직회는 재정집행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 소집하며, 필요시 당회 결의나 제직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예산편성 및 결산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제직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주일 전 주보에 회의안건과 시간,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 3일 전 구두,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3. 예결산안 보고 및 승인은 당회의 의결에 따라 제직회의 경유 없이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 (협의사항) 본 교회 제직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편성 및 연말결산
2. 자산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담보제공, 부동산관리.
3. 교회 특별한 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당회가 재정에 관해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4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본 교회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0조 (직무) 본 교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2. 선교와 구제,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1년간 경과사항과 일반수지결산을 연말공동의회에 보고한다.
4.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
제51조 (회의록)
1. 제직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제직회 의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결정한다.
제8장 위원회
제52조 (목적)
1.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2. 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각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 지도기관의 지도와 협력 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 (위원회 사역)
1.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하며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당회 지도기관의 산하에 설치하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도기관에 소속되는 위원회의 종류는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
3. 각 위원회는 사역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별로 각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위원장)
1.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산하 각 부서/기관의 장과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장이 부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임기)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 (운영범위)
1.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공동의회에서 확정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하는 당해회계연도 예산의 지출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② 위원회 편성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산
③ 위원회 사역의 추진과 결과 보고
④ 기타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추후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7조 (회의소집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통보할 시에는 회의명,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담당교역자를 통해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예결산 보고 및 책임)
1. 각 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장이 예산집행 및 결산의 책임을 진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예산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 승인받은 후 제직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며, 회기 말에 정기 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부속)기관
제59조 (주일학교)
1. 본 교회 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②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 하에 두며, 업무는 주일학교 담당위원회가 지원한다.
2. 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일학교의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유아유치부: 3-7세까지 취학 전 어린이
나. 유초등부: 초등학교 1-6학년까지
다. 중고등부: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까지
라. 청년부: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결혼한 해까지)
마. 장년부: 결혼 후
바. 기타: 필요시
제60조 (교구 및 구역) 본 교회가 목회를 위하여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구역을 지역별로 합쳐 교구로 관리하고, 몇 개의 교구를 합쳐 대교구로 분할 관리 할 수 있다.
2. 교구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결정한다.
3. 교구에는 교구장과 총무, 총무 산하의 구역장과 권찰을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4.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교역자를 둘 수 있다.
5. 교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위원회를 둔다.
제10장 인 사
제61조 (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2조 (인사범위)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사무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제63조 (실행) 본 교회의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시행하며,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 (임기)
1. 본 교회 부교역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2. 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심의) 당회장은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한다.
제66조 (순종)
1. 본 교회는 직분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7조 (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2.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여부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따른다.
제68조 (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69조 (사무직원)
1. 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하되, 직원은 교인이어야 하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
① 사무국장: 본 교회의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채용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② 사무직원: 경리, 행정직원, 관리직원, 운전기사 등을 사무행정직원으로 두며 위임(담임)목사가 채용한다.
③ 임시직원: 야간당직자, 환경미화담당 직원을 두며 당회장이 채용하되, 사무국장이 천거할 수 있다.
2. 유급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1장 재 산
제70조 (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로 한다.
제71조 (재산권)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중앙장로교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한다.
2.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당회에 위임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되, 당회 결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3. 지교회 분립은 장로회총회/헌법에 준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5항).
4.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교회재산분할은 불가하다.
5. 당회의 결의로 퇴화된 교인, 또는 시벌로 제명, 출교된 자는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권)이 없으며, 또는 시벌 중에 있는 자는 그 권리가 제한된다.
6.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12장 재 정
제72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 (범위)
1.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모든 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기부금, 도서판매 등)으로 충당하되,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헌금계수, 재정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재정부를 두며, 부장은 시무장로 중에서(특별한 경우 안수집사 중 지명) 당회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고, 재정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부내에 출납담당, 계수요원 등 필요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와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4조 (자산관리) 본 교회의 모든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명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중앙장로교회’로 하며, 당회장이 대표가 된다. 다만, 당회장이 사임하는 경우 당회장은 모든 자산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당회가 정한 자에게 제출하고 명의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교회의 자산은 아래와 같다.
1. 토지 및 사택 등 부동산
2. 전세보증금, 연금 및 기금, 유가증권, 예금통장 등의 유동자산
3. 차량, 시설물 및 비품
4. 기타 본 교회의 모든 자산
제75조 (예산의 전용)
1. 본 교회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의 전결로 시행한다. 단, 항목간 전용예산 집행내역은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며, 전용 후 예산집행결과는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재정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당회 및 제직회에 보고하고,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당회의 의결을 받아 선 집행하고 추후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3.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의 결재문서로 시행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총예비비 전용에 의한 예산집행결과는 제직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 안에 포함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 및 사택 등 부동산
② 연금 및 기금, 유가증권, 예금통장 등의 유동자산
③ 시설물 및 비품
④ 기타 본 교회의 모든 자산
제76조 (재정의 원칙) 본 교회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2.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부가 담당하며, 당회 결의로 임명되는 재정부장이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3. 본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4. 재정부는 재정(헌금포함) 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재정부장은 수입 및 지출내역, 교회 재정잔고현황 등을 매 주일마다 결산하여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 3자에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7. 재정부장은 지난 연도의 결산서 및 출납회계장부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 (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본 교회의 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 특별한 경우의 특수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4.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78조 (재정지출)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2. 각 위원회는 예산의 확보, 예산의 집행, 예산의 결산을 책임지며, 당해 연도 위원회별 항목별 세부예산에 대해 지출결의를 거쳐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3. 전항의 재정지출 책임범위는 ‘교회위임전결규정’에 준한다.
4. 교직원 사례비, 월정액 경비, 보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해당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하되 지출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연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본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6. 본 교회 및 상회(노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교회관련법규에 의하여 해당위원회 청구에 의해 집행된다.
7. 위원회별 재정의 집행은 분기별로 결산하여 정기제직회에 보고하며, 회계연도 연말 결산안은 해마다 소집되는 예결산위원회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승인하고 정기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차기연도 예산안이 공동의회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재정지출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9. 그 밖의 교회 재정부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9조 (헌금관리)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부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0조 (지출증빙) 본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증으로 갈음하거나, 지급처를 담당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 (교육)
1.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2. 당회장은 바른 헌금생활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82조 (관리의무)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83조 (교역자 시무기간)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위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한다. 단, 시무연한의 변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2. 임시목사: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원로목사: 원로목사의 자격, 예우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회가 정하고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한다.
4. 부목사: 부목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5.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
6. 전도사로 시무 중 강도사로 인허될 경우: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7. 전도사: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제84조 (관리 및 사무직원) 본 교회의 사무직원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5조 (예우)
1. 본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와 사무국장,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②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양비, 또는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임(담임)목사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기간과 그 밖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당회와 의논하여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안식년(월) 경비는 교회가 부담한다.
⑤ 교역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2. 본 교회의 교역자, 직원 사례를 비롯하여 위임목사와 공동사역자인 부교역자,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당회 결의에 의하여,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기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다.
3.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회가 별도의 교직원 예우규정을 제정하거나, 사무국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장 감 사
제86조 (정기감사)
1. 본 교회의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매년 1회 이상(8월, 12월) 정기 재정 감사를 받는다.
2. 감사는 시무장로 또는 목양장로 중에서, 감사보조는 안수집사 중에서 당회의결로 선임한다.
3. 감사는 각 부서내의 예산편성, 예산집행결과 및 결산, 자산관리상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4분기 내에 당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4. 감사는 재정감사 결과를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감사 계획의 수립 및 결과는 사전에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7조 (수시감사 및 지도)
1. 본 교회 감사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2. 재정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88조 (감사결과 통보)
1. 본 교회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감사는 재정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 및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
제16장 구역 및 사랑회
제89조 (구역)
1. 구역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 구역원들이 평안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구역에는 교구장, 교구총무, 구역장, 총무의 임원을 두되,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교구장, 교구총무, 구역장,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교구장은 담당교구를 총괄•관리하며 각 구역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교구 총무는 교구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③구역장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 구역원들이 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긴다.
④총무는 구역장과 협력하여 소집시간과 장소 등 구역모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제90조 (사랑회) 본 교회에 ‘안양중앙장로교회 사랑회’(이하 ‘사랑회’라 한다)를 조직 하고, 그 세부운영사항은 ‘사랑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91조 (자치회) 본 교회 내에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의 자치회를 조직할 수 있고, 세부운영사항은 각 자치회에서 정한다.
제17장 장 학
제92조 (명칭) 본 교회 장학사역은 일명 ‘두드림(Do Dream!)’이라 칭한다.
제93조 (목적 및 대상)
1. 두드림 장학금의 목적은 인재 양성이며,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의 보조, 등록금 지원 등의 장학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은 대학생을 우선으로 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다.
① 본 교회에 출석 및 봉사하는 대학생으로 담당 교역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창업이나 학업을 위해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자
제94조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급 횟수) 두드림 장학생의 선발 기준 및 지급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2. 연 2회에 한해 장학금 수령이 가능하고,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95조 (구비서류) 두드림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하고 당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신청이 불가하다.
1. 신청서류
① 본인의 신청서와 서약서
② 추천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은 불가능하고 오직 소속 부서 지도교역자의 추천으로만 가능)
③ 의료보험 청구서 사본
제96조 (장학금 지급기준)
1. 장학금은 의료보험 청구서를 기초로 지급액을 판단하여 지급하며, 당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장학생의 장학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생의 경우
가.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금의 1/3
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의 1/2
② 고등학생의 경우
가.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금의 1/3
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의 전액
제97조 (재정) 두드림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절기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헌금)
제18장 부 칙1
제98조 (보완 처리 및 법률행위 보존연한)
1. 본 정관에 미비 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총회/헌법에 준하거나, 이에 준한 본 교회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99조 (정관의 개정) 본 교회 정관개정은 재적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재적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서문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00조 (경과 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중앙장로교회가 시행(교회운영정관 및 시행세칙 등 관련교회법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에 근거)해온 제반직무와 사역, 그리고 교회소유부동산의 관리 및 후속조치, 재정집행, 재산 처리 등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제101조 (소속노회 자동변경) 본 교회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총회의 결정에 의한 소속 노회 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소속 노회를 자동으로 변경한다.
제102조 (시행일) 본 교회운영정관 규정은 정기(임시)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당회장(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장 부 칙2-목회자 납세에 관련건
제1장 총칙
제103조(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청지기적 사명: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균형: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하다.
총액표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투명성: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전성: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위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 있다.
2. 반기(또는 회계기간)별 수입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3.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문서화: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기능의 분리: 재정집회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제2장 회계의 원칙
제104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5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 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107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108조(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은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09조(결산 및 공시)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정현황표(=대차대조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5.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6. 감사보고서
제110조(감사)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교회는 Homepage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보고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기독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111조(수입)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 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제112조(헌금의 구분과 관리)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햐 한다.
교회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햐 한다.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지출
제1절 사례비 및 보수
제113조(사례비, 보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4조(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목회(활동)비
제115조(성격)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 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위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16조(사용목적)
목회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동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목회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이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목회자. 원로목사. 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 비와는 지출 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목회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목회자의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제117조(목회비의 확보)
목회활동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목회활동비 환도액은 2천만원으로 하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당회가 결정한다.
제118조(수령 및 관리) 목회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목회비통장’으로 입금하며, 목회활동비의 관리는 목회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119조(지출증빙)
목회활동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비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목회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행정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정관 제정일: 2018년 1월7일
정관 개정일: 2018년 1월 7일
정관 공포 및 시행일 2018년 1월 7일